국토해양부는 사도(私道·사설도로)를 농어촌도로에 연결해 개설 가능토록 하고 사설도로 허가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사도법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사설도로 개설이 가능했다.
법이 개정되면 도로법에 따른 시·군도의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사설도로를 연결해 개설이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오는 13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6.13~7.23)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Tel. 02-2110-8713, Fax. 502-0340)로 제출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