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항만 임항교통시설 등 유지보수비용 지원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만공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개정한 항만공사법을 토대로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수익적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곽시설과 임항교통시설에 대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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