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민자고속도로인 용인-서울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1호)의 통행료가 13일부터 조정된다고 밝혔다.
승합차와 중형화물차,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는 1900원에서 2000원, 3축 대형화물차는 23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인해 그 동안 도로공사 기준(2000원) 대비 90% 수준이었던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수준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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