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8일까지 신청 접수 받아
접수 받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위생관리 상태 시설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다.
모범음식점 지정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조리장 객실 화장실 식자재창고 등 영업시설 위생상태, 종업원 개인위생 과 친절 수준,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1회 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는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와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 등 혜택이 주어진다.
민임준 보건위생과장은 “현재 135개 지역내 모범음식점이 지정돼 있으며 음식문화발전을 위해 매년 재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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