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몬스침대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상표권 침해사실을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K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시몬스침대가 판매제품에 채택한 포켓스프링 등 관련기술은 모두 미국 시몬스사에서 개발해 세계적으로 보급시킨 것"이라며 "원고가 미국 시몬스사와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원고는 미국 시몬스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광고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시몬스사의 제품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판단했다.
한국 시몬스침대가 미국 시몬스사와 명백하게 구별되는 독자적인 신용과 명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제품 사이에 실질적인 품질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K사의 판매는 병행수입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고등법원 제5민사 재판부는 "한국 시몬스는 미국 시몬스사와 법률적·경제적으로 동일한 주체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의 판매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해석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단은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함이 없다"며 한국 시몬스침대의 승소를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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