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교원, 시민단체들 반발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학교 통학구역 결정 방법의 개선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달 17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의견을 검토 중이다. 논의 후에는 법제처 법령 심의 등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또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 학부모들이 자녀를 인근 학교의 통학구역으로 입학 및 전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공동통학구역을 운영해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큰 규모의 학교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농산어촌 학교들이 우후죽순으로 문을 닫게 생겼다"며 반대 입장이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소규모 학교를 열악한 학교로 규정한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경제논리로 접근한 것"이며 "최소한의 여건이 맞지 않는 학교는 통폐합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통폐합은 농산어촌과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지난해 교육통계에 따르면 교과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인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인 학교 수는 3138개로 전체 학교 수의 27.7%나 된다"며 "소규모 학교가 오히려 경쟁력이 있으며, 학교통폐합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농산어촌 지역 학교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비현실적 기준이며,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 및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총 관계자는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1개 면에 1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번 기준에 따를 경우 '1면1교' 유지도 힘든 상황이 초래될 것"이며 "농산어촌 지역특성상 장시간 등·하교 시간의 할애로 학생의 건강상,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말했다.
당장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시도교육청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공동통학구역 지정은 취학을 앞둔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학교 선택제"이며 "이는 농산어촌과 부도심의 작은 학교는 폐교의 길로, 도심학교는 과대 학급과 과대 학교의 길로 몰아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도교육청도 지난 달 25일 교과부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도 학교 쏠림현상이 심각해져 큰 학교는 시설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며 "시·도교육감의 자율성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교육연대도 같은 달 30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교육 황폐화와 농산어촌 공동체 붕괴를 부추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는 데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을 통해 20명 이상 기준을 정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며 "학급 당 학생수 20명 이하 학교가 통폐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각 시의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지역 현실에 맞게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교육 현장을 다녀보니 면 단위 지역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방과후 활동, 예체능 활동, 교우관계 등을 고려해 보다 큰 학교로 옮기고 싶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이 같은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작업한 것"이라 설명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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