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학생 수 적은 농어촌 학교들의 운명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교과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교원, 시민단체들 반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초·중·고등학교의 학급 및 학생 수를 일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교원단체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시·도교육청도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를 폐교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학교 통학구역 결정 방법의 개선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달 17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의견을 검토 중이다. 논의 후에는 법제처 법령 심의 등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개정안에서 교과부는 학교급별 최소 적정규모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을 '최소' 수준으로 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방과후 활동, 예체능 수업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규모가 최소 20명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 학부모들이 자녀를 인근 학교의 통학구역으로 입학 및 전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공동통학구역을 운영해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이 보다 큰 규모의 학교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농산어촌 학교들이 우후죽순으로 문을 닫게 생겼다"며 반대 입장이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소규모 학교를 열악한 학교로 규정한 것 자체가 교육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경제논리로 접근한 것"이며 "최소한의 여건이 맞지 않는 학교는 통폐합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통폐합은 농산어촌과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역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중앙정부청사 후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교조는 "학교통폐합 관련 법령이 없던 지난 4년 동안에도 이명박 정부에 의해 폐교된 학교는 무려 306개에 달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농산어촌의 학교통폐합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는 "지난해 교육통계에 따르면 교과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인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인 학교 수는 3138개로 전체 학교 수의 27.7%나 된다"며 "소규모 학교가 오히려 경쟁력이 있으며, 학교통폐합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농산어촌 지역 학교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비현실적 기준이며,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 및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총 관계자는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1개 면에 1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번 기준에 따를 경우 '1면1교' 유지도 힘든 상황이 초래될 것"이며 "농산어촌 지역특성상 장시간 등·하교 시간의 할애로 학생의 건강상,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말했다.

당장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시도교육청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공동통학구역 지정은 취학을 앞둔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학교 선택제"이며 "이는 농산어촌과 부도심의 작은 학교는 폐교의 길로, 도심학교는 과대 학급과 과대 학교의 길로 몰아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도교육청도 지난 달 25일 교과부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도 학교 쏠림현상이 심각해져 큰 학교는 시설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며 "시·도교육감의 자율성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교육연대도 같은 달 30일 오전 도교육청 앞에서 교육 황폐화와 농산어촌 공동체 붕괴를 부추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는 데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을 통해 20명 이상 기준을 정한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며 "학급 당 학생수 20명 이하 학교가 통폐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각 시의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지역 현실에 맞게 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교육 현장을 다녀보니 면 단위 지역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방과후 활동, 예체능 활동, 교우관계 등을 고려해 보다 큰 학교로 옮기고 싶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이 같은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작업한 것"이라 설명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