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장병 순직처리 가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장병의 자살 원인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순직처리된다. 이에 따라 군에서 자살한 병사의 유족은 기존에 위로금 명목을 500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9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전공사상자(전시 공무중 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7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순직 기준은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정신적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했을 경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된 구타나 폭언 및 가혹행위가 원인이 돼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자살한 경우다.
소급적용의 대상은 2007년 1월 이후 자살자로 제한된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활동했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군내 사망자에 대한 조사 접수를 2006년 말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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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이래 군 자해사망자 중 '순직' 인정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2009년에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군 자살자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국가유공자 인정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례도 있었지만 국방부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군 사망사고에서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980~1992년 사이에는 연평균 620명의 사망자 중 224명이 자살자였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129명의 사망자 중 83명이 자살자로 집계됐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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