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시가 한전이 설치한 전주 외에 고압전선도 점용료를 내야 한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2심에서 법원은 전선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따로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는 전주에 대해서만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전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며 "(국가에서) 전기요금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고려해 도로 위에 설치된 전선은 별도의 사용대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주는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시설물로서 전주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울시도 전주에 대한 점용을 허가할 때 전주에 전선이 설치된다는 것은 당연히 전제했을 것"이라며 "전주 사이에 설치된 전선의 도로점용이 불법점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