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명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충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지난 4·11 총선 때 충북 옥천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사조직이 움직여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며 ""당시 충북도 선관위가 불법선거 고발해서 2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아직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을 향해 그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경기지사 집만 압수수색할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압수수색해서 충북보은 옥천영동의 불법 선거를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은광석 심의위원이 지난해 8월 지역주민에게 70만원 식사를 제공해 불법 기부혐의로 인천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면서 "이 책임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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