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사찰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할까? 답은 '그렇다'이다. 사찰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소와 인터넷사이트도 존재한다. 사찰이 경매에 나오기도 하며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2010년 3월 '사찰부동산관리법'을 제정·공포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사찰 가격은 얼마일까. 사찰은 종교용지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더해져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사찰 매매물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본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한 사찰매매전문 사이트에는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사찰은 30억원에 나왔다. 신도는 100~200명 정도로 전체 면적은 1만9300m²이고 종교부지는 5600m² 가량이다. 또 다른 사이트에 소개된 충남 공주시 소재의 사찰 매매가격은 5억5000만원이다. 대지면적이 5500m², 건물면적이 165m²다.
법원 경매 물건 중에도 사찰이 있다.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214-11에 위치한 개덕사는 감정가 19억7759만원에 지난해 11월부터 경매가 진행됐다. 서대산에 위치한 이 절은 토지면적 1만4452㎡, 건물면적 436.9㎡로 구성됐다. 유찰을 거듭하다 올 2월 2월 11억5099만원에 불교계 법인이 낙찰 받았다. 하지만 이 법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경매는 다시 실시될 예정이다.
이 사찰들의 거래자는 누구일까. 이는 불교계 법인이거나 스님인 경우가 대다수다. 한 사찰 전문 공인중개업자는 "스님이 등록되지 않은 사찰을 갖고 있다가 좁으면 넓은 곳으로 가야 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찰 매매에 대해 언급하기는 꺼려하는 모양새였다. 다른 사찰 전문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사찰을 사고파는 것을 스님들이 쉬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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