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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에 그림같은 수상가옥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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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마리나법 시행령 개정안'.. 싱가포르 케펠·호주 생츄어리 코브처럼 허용키로

해외 마리나항만 주거시설 조성 사례

해외 마리나항만 주거시설 조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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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전국 45개 마리나항에 수상가옥 등의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마리나사업에는 부동산 투자회사도 투자할 수 있다. 마리나는 요트나 유람선을 계류시키거나 보관하는 항구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정부가 발표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마리나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요트·보트의 정박, 급유·급전, 숙박 및 상업시설 같은 기존 마리나항만시설에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거시설이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이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거시설은 주택법상의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하되 마리나항만시설에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기숙사, 고시원 등은 제외다. 마리나항은 현재 15개소가 있으며, 개발 중인 곳은 3개소, 계획 중인 곳은 27개소다.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일정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토지소유자 등 이외에 마리나개발사업 투자자금의 조달이 용이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도 추가됐다.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단, 마리나항만시설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예외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8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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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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