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웰메이드는 JYP에 47억5403만원 규모 위약금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위약금은 자기자본대비 36%로 하와이 공연 소송 비용과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1월 가수 비도 웰메이드에 40억원 규모 소송을 걸은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미국 음반기획사가 '레인(RAIN)'이라는 이름에 대해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하와이 공연 등 16회 공연이 무산됐다. 비와 JYP는 이로 인해 미국 클릭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약 800만달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웰메이드 측은 JYP와 비가 '레인' 상표권에 대한 문제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45억7000만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원고 패소 판결 확정하면서 일단락됐다.
웰메이드 관계자는 "하와이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있었는데 비와 JYP가 우리와 상관없이 알아서 합의했다"며 "당시 '월드투어'를 진행했던 사람들도 없는데 몇년 전 일로 소송을 계속해 억지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웰메이드는 지난 17~19일간 약 10% 하락했다가 20일에는 1.85%올라 장을 마쳤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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