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명예 노동옴부즈만은 영세사업장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권리구제 절차 안내와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등 상급기관 등에 건의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사업장 근로자 누구나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불공정한 노무 관리, 근로환경 개선 등과 같은 고충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나 이메일로 (☎ 2269-0947~8, sn-center@hanmail.net)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민원은 해당기관으로 넘겨 민원처리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민원사항 중 제도개선 사항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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