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남은 18대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8대 국회에는 112신고 위치추적이나 보이스피싱, 전자파 등 국민안전과 직접 연관된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방통위는 일찌감치 국회 처리를 요구해왔으나 그동안 정쟁에 밀려 정상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19대 총선이 치러짐에 따라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법률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들이 발신 표시를 국내 공공기관 전화번호로 속이는 일이 잦아, 변작 번호를 원천 차단하고 국제전화 발신 안내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 역시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파법 개정안은 각종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자파 등급기준'을 설정하고 표시대상과 방법을 정해 소비자 안전을 보장해야한다는 내용이지만 현재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다. 방통위는 전자파와 관련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방통위 심의ㆍ의결 사안으로 만들기 위해 '방통위 설치법'도 제출했으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결국 방통위가 한국 전자파 문화재단을 설립해 전자파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진 셈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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