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후 처방에 그쳤던 사업 갈등 요인을 사전에 예방,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여기에 더해 시는 오는 7월 갈등관리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례(가칭)'를 제정키로 했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갈등 예방과 해결원칙,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관리매뉴얼, 갈등관리역량강화 등이 포함된다.
시는 온라인 갈등관리 메뉴얼에 갈등의 정의와 유형, 갈등관리 기법, 갈등관리 프로세스, 갈등예방 및 추진사례를 담고, 시 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갈등관리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도 시행하면서 공무원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진단표는 각 갈등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다수 여부, 갈등의 수준 정도 등 제시된 기준에 맞춰 갈등을 진단하는 것으로서, 갈등이 낮은 순으로 A,B,C 등급으로 분류된다. 진단표 작성시기는 사업계획 방침수립 단계나 예산 편성 전, 중기재정계획 작성 시, 자치법규 제정 및 재정 계획 수립 전 등 모든 사업이 착수되기 전 단계다.
갈등원인을 파악한 결과,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로 나타나면 행정1부시장 또는 기획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갈등현안 검토회의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한다. 또 문제가 이해관계자들 간 충분한 의사소통 부재일 경우 갈등전문가를 파견해 자문하거나, 해당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마련,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했다.
조인동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갈등 관리는 사후에 하는 것보다 사전에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시정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며,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시정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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