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는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기업의 위법·부당한 기술인력 빼가기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중기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해 중소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원한다.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인력 빼가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02-2124-3090~5)과 12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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