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도림동 332-1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자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60㎡이하 소형 임대주택을 60%이상 확보하고 최고 높이(70m이하)를 인근 아파트의 조망권과 주변 스카이라인을 감안해 아파트 인근지역은 50m이하, 이외 지역은 80m이하로 변경했다. 또한 단지내 채광과 일조, 경관 향상을 위해 건물 배치를 조정하고 도림천변의 조경부분을 항시 개방하도록 했다.
한편 사업 대상지는 신도림역에서 도림천역방향으로 400m거리에 위치했다. 인근에는 우성1차, 신도림4차 e-편한세상, 푸리지오1차 등이 자리잡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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