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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SSM입점 까다로워진다.."공사10일전 예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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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앞으로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에서 150㎡ 이상의 유통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공사착공 10일 전'에 인근 이해당사자에게 알리거나 공사현장에 입점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사진)은 21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예고를 의무화한 경기도의회의 SSM 조례에 대해 정부가 "위법성이 없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을 경기도에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SM입점예고 조례는 지난 13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경기도의회의 SSM 입점사전예고 조례는 그동안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제하지 않는 부분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논란이 있었다.

이 의원은 "SSM 입점 사전 예고제는 자율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협의 결렬시 분쟁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에 맞도록 분쟁조정위의 심의기준을 개편해야 하고, 각 시군도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SSM입점 시 반드시 예고토록 해 지역 중소유통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 관내 중소유통업체에 조례 개정사실을 알려 입점 예고제를 무시하고 입점하는 대형유통업체에 자위적 차원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홍보함과 동시에 수개월째 재의요구, 조례공포 거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내 중소유통업의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SM 입점 예고제는 150㎡ 이상의 SSM이 입점하려면 주변 재래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 착공 10일 전에 입간판과 안내문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0월 전국 처음으로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한편,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101개와 기업형 슈퍼마켓 297개 등 398개의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해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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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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