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하고 있다. 방통위 실무 관계자는 "각기 다른 기관이 동일행위에 대해 한꺼번에 규제하면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공정위 규제내용을 검토한 후, 이중규제라는 확신이 들면 공정위측에 '중복규제 방지'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소송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에서 이중규제 판단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 방통위도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SKT가 202억5000만원, KT가 51억4000만원, LGU+가 29억8000만원, 삼성전자가 142억8000만원, 엘지전자가 21억8000만원, 팬택이 5억원을 물어야 한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