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세무1과 동주민센터’서 확인 후 의견제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조사·평가한 201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2012년2월29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29일부터 한달간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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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동대문구 표준지 1263필지 공시지가는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인 4만6000필지의 가격산정 기준이 되고 각종 개발사업시 토지 보상가격의 평가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구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 및 가격에 관한 자료 제공과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상담을 한다.

이의신청서를 부동산정보과(☎2127-4212~4)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기간 동안 접수 받아 국토해양부에 직접 송부한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는 2012년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의견 청취를 실시하기로 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과 특성 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전문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결정한 것이다.


구는 올해 열람부에 등재된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만568가구가 해당되며 이번 열람 절차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들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2012년3월5일부터 3월25일까지 20일간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와 구청 세무1과,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기간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 제출분에 대해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후 동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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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1과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동대문구 세무1과(☎2127-4101~3)나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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