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진출 프로젝트 성사 위해 국토부-카타르간 협의체 구성 임박
'제2 중동붐' 시현을 위해 정부와 건설사들의 진출확대 노력이 펼쳐지는 가운데 카타르 국부펀드의 '제3국 공동진출방안' 협의가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앞서 2월 이명박 대통령 중동 순방때 한국투자공사와 카타르 투자청이 설립한 카타르홀딩간 전략적 제휴를 맺기도 했다.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선 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 흑자를 바탕으로 중동지역 국부펀드가 투자처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중동 국부펀드의 주요 투자처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으로 확대됐다"며 "특히 카타르 국부펀드는 850억달러 규모로 세계 8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부펀드란 외환보유고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조성해 투자를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투자기구다. 중동 각국은 2000년 이후 유가 강세 덕에 오일머니를 충분히 축적했으며 작년말 현재 1조7000억달러 상당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정부가 카타르 국부펀드 활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면 건설사들의 해외 투자사업은 일대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카타르 펀드에 이어 UAE 등 다른 중동지역 국부펀드와 협력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제2의 해외건설 붐을 맞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건설시장에서 대형 투자개발형 사업이 증가하면서 우리 업체의 수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며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간 협의채널을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타르 국부펀드의 경우 이슬람 샤리아 율법에 크게 구속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자산투자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카타르와 협의가 잘 될 경우 우리기업이 추진하는 투자개발형·시공사 금융주선 사업 등에 자본투자자로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샤리아 율법이란 ▲이자수수 ▲도박 ▲실체가 불확실한 사업 ▲율법에 금지된 사업 ▲원금보장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카타르 국부펀드는 총리 또는 이사회 임원이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실무 분석팀이 검토해 총리가 투자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진국 및 신흥개발국의 비상장 주식, 부동산, 사모펀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