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처리 민원 발생 방지 위해 민원처리 매뉴얼 제작·배포, 당일 처리기한
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는 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368종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처리 단축일수를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 관리, 연말에 우수 직원을 포상하는 제도다.
구는 특히 법적으로 정한 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 할 수 있는 민원사무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현재 총 130종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자체적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다.
마일리지 산정기준 일자를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아닌 자체 단축처리기간으로 산정해 처리기간을 앞당긴 것이다.
또 담당직원 부재나 인사이동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부서에 민원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처리기간 3일전 예고제를 시행한다.
더불어 당일까지 처리해야 할 민원은 담당자와 담당팀장에게 동시에 알려주어 민원이 지연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통해 얻은 민원처리기간 절감은 곧 주민의 생업과 직결돼 지역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스피드민원 마일리지제는 민원 부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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