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시원 부부장검사)는 24일 정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최고위원은 2008년 2월26일경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민주노동당'명의의 국민은행 CMS계좌를 통해 당비명목으로 2억7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2008년 8월13일 까지 신고되지 않은 '민주노동당'명의 계좌 1개와 '민주노동당(진보정치)' 명의 계좌 2개를 통해 총 224회에 걸쳐 당비와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26억5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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