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전세거주자로서 오는 26일 현재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보증지원 한도는 질권설정을 요건으로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에는 최대 5000만원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가구는 75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보증 이용이 안되며,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는 대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7일부터 국민ㆍ우리ㆍ기업ㆍ경남은행에서 취급하고, 3월 중에는 농협ㆍ신한ㆍ하나ㆍ외환은행 등도 취급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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