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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살인사건'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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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항소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대법원서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살인,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1·여)씨에 대한 부산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0년 6월 중순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김모(26) 씨를 살해하고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내렸으나, 항소심서 살인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고 사망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살인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사체은닉과 사기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서 간접증거를 바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다수 있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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