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살인, 사체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41·여)씨에 대한 부산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내렸으나, 항소심서 살인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고 사망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살인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사체은닉과 사기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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