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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낙동강 사정판결'에 대해 13일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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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정부가 낙동강 사업 취소소송 에서 2심 사정판결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12일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2심 판결' 중 사정판결이 내려진 부분(국가재정법령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한 상고장을 13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정판결이란 처분이 위법하지만,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기각하는 판결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반대단체가 하천법,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을 주장하했으나 이전의 6차례 판결에서는 위법이 없음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령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음은 그간의 판결을 통해 정리된 사항"이라며 "이번 상고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부가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해 사업 추진 중임을 3심(대법원)을 통해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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