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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협 "유통법, '직업의 자유·평등권' 위배"..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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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체인협)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대표해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청구했다.

대형마트와 SSM이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으로 월 2회 강제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한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이다.
체인협의 주장은 개정된 유통법과 지방자지단체의 조례가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한다는 것. 또 헌법 제11조 1항에 규정한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업(영업)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체인협은 개정된 유통법과 조례가 소비자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쇼핑 불편을 초래하고 6000명 이상의 고용감소도 가져 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지역상권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평등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한 편의점, 오픈마켓,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 쇼핑과 대형전통시장, 백화점, 전문점, 개인 중대형 슈퍼마켓, 소형 슈퍼마켓은 제외하고, 대형마트와 SSM만 규제하는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화점과 농수축산물 취급 비중이 51%가 넘는 점포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전주시 조례의 경우 전주에 본점을 둔 점포를 예외 규정을 둔 것 역시 협회 회원 유통회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체인협은 이 같은 위헌소지가 있는 법규 및 조례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인협은 개정된 유통법이 ▲물가 상승 ▲소비자 불편과 소비 위축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 피해 ▲잉여 근로자 발생 등 심각한 피해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운영 효율을 떨어뜨려 가격 인상요인이 되고, 맞벌이 부부 등에게 불편을 심화시킨 다는 것. 또 생계형 근로자의 일자도 위협된다고 전했다.

안승용 체인협 부회장은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 규제의 형태에 따라,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SSM은 최대 3조4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번 영업규제 조치는 대형마트·SSM은 물론 협력·입점업체, 농어민, 근로자, 소비자, 나아가 일반국민에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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