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6일 섬유유연제 생산업체 피죤 측의 사주로 이은욱 전 사장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김모(33)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10월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모 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9월 이 전 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폭행을 지시한 이 회장도 항소심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조유진 기자 tint@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