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강제송환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나이지리아인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 당하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UN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된다.
재판부는 "나이지리아에서는 남성 간 성행위를 할 경우, 최대 14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과 동성애를 금기시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돌팔매질을 당해 죽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A씨가 나이지리아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행을 당한 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87년 여성과 한차례 결혼한 이후 성정체성을 깨닫고 2년 만에 이혼했으나, 전처가 이혼사유에 대해 소문을 내면서 동성애자임이 밝혀져 폭력과 인신공격에 시달리다 한국으로 도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0년 성적소수자라는 이유로 난민지위가 인정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동성애자인 50대 파키스탄 남성이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불법 체류자인 남성을 강제 송환하게 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와 이슬람교도로부터 박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난민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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