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디어렙 허가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 절차, 금지행위 세부유형, 미디어렙의 회계정리 기준, 중소방송 결함판매 할당 기준 등에 관한 시행령 및 고시를 제정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5월말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또 민영렙 허가심사에 맞춰 중소방송 결합판매 할당기준을 고시하고 전파료 배분, 중소방송의 자체광고 판매지원 등도 허가조건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중소방송의 최근 5년간 결합판매 비율을 고시하고 ▲공·민영렙에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를 부과하며 ▲미디어렙 허가시 지역방송사 자체광고의 판매지원 방안을 평가하고 ▲지역민방의 자체 편성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난 3일 위원회 안건으로 보고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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