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시의회가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교실 내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 소속 김형태, 김상현, 최보선 등 11명의 의원들은 "3월에 시행되는 학생인권조례에 발맞춰 교권보호조례도 함께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권보호조례를 2월 회기에 발의 및 상정하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교권보호조례 시행은 광주에 이어 서울이 두번째다.

교권보호조례는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교권 침해 예방 및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사후대책 등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인권과 교원의 기본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상담실·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세부 실천사항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 제·개정 과정에 참여한 학칙으로 정한다.


교육청에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동 수준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한다. 또 교권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원의 권리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권보호 법률지원단'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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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현장은 양 수레바퀴처럼 학생은 교권을 존중하고 교원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조례가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시키고 학교현장의 혼란도 가중시킬 것"이며 "조례의 내용은 법률로써 규정해야 효율성이 담보되며, 교권보호를 위한 확고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교권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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