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제품의 생산 및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발생량으로 환산해 라벨형태로 제품에 표시하는 제도이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저탄소 녹색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9년에 제정됐다.
샘표는 녹색제품 생산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부터 청정기술을 도입해 고효율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VA)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오경환 샘표식품 생산본부장은 "샘표는 녹색제품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 개발과 동시에 저탄소 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체제로의 전환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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