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4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장모(13)군 등 중학생 2명도 소년부에 송치됐다.
이들이 유포한 합성사진은 단순한 신체 노출을 넘어 성행위 장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모 네티즌의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 합성 음란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해 광범위한 인터넷 모니터링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의 합성 사진을 게시·유포한 외국 사이트를 확인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합성 음란물을 내려받을 때마다 포인트를 지급받는 수법으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경제적 이득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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