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0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대표,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사장, 주원 KTB투자증권 대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스캘퍼와 일반 투자자들 사이 직·간접 이해 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어, 속도 관련 서비스 제공이 일반 투자자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는 스캘퍼에 대한 증권사의 배타적 서비스 제공에 있지 않고, 일반 유가증권시장과는 매우 다른 ELW 시장의 특수성에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도록 해주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주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를 기소했다.
현대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조유진 기자 tin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