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공정위가 부과한 1578억원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생보업계 '빅3'인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밀약과 관련해 리니언시를 신청한 바 있다. 교보생명이 1순위,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2,3순위로 인정받아 교보생명은 과징금 100%,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최고 50%까지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우리 생각과 달라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대형사들이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중소형사들만 과징금 폭탄을 맞았는데 그것마저 깎자고 하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ING생명을 비롯해 중소형 보험사들도 대부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