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회삿돈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복역중이던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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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 19일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비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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