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유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씨는 2010년 강원 원주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600만원을 선고받은 유씨는 추징금에 손님에게 제공한 술과 안주 비용까지 포함돼 액수가 과도하다며 상고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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