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 제일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해 설립된 KB저축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을 인가했다.
계약이전되는 자산은 적법한 대출과 유가증권 등 총 5218억원어치이며, 계약이전되는 부채는 5000만원 이하 예금 2조6202억원이다. 영업개시일 기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약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점과 지점은 구 제일저축은행의 지점(장충, 여의도, 논현동, 평촌, 분당) 5개를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KB저축은행에서 정상거래가 가능하며,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들도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인터넷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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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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