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1월31까지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인 건물 전체 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대상 조사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조사 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 종류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대상기간은 2011년7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위동복 맑은환경과장은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랑구 맑은환경과(☎2094-241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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