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차씨가 "국세청이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따라 세금 약 1600억원을 부과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차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가족이나 재산 등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을 경우는 국내거주자로 본다. 하지만 차씨의 주장이 과세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국세청이 별도의 과세 근거를 내놓지 않는 한 세금 부과는 어렵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차씨가 카자흐스탄 최대 구리 채광·제련 업체인 카작무스의 주식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로 명의를 돌린 후 주식을 매각해 얻은 1조2000억원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국세청은 차씨에게 1600억원의 세금추징을 결정했고 차씨는 이에 반발해 과세적부심사를 제기했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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