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 기업의 대주주, 계열사 등 관련인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와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의 사항을 더욱 면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의 해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 국내소득의 변칙적 해외이전 혐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앞으로 사모펀드 등 외국계 펀드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투자자(실질 귀속자)의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투자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외국계 펀드들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혜택을 배제키로 했다. 이는 먹튀논란을 일으킨 '론스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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