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방지 법안 나온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 상반기에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금지법(가칭)'이 제정된다. 근절되지 않는 공직사회의 청탁 관행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전 서대문구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직자 부정부패를 위해 공직자가 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는 '청탁 등록 시스템'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탁자가 공직자에게 이권, 인사, 계약등 청탁할 경우 공직자가 온라인시스템에 청탁유형을 게재하는 방식이다. 청탁을 받고 시스템에 입력한 공직자는 책임을 면제받는다. 청탁내용은 기관장관에게 보고돼 청탁자에게 청탁경고 서한도 발송된다.
공직 사회의 잇따른 부패 사건과 내년 총ㆍ대선으로 공직 윤리 확립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뿌리깊은 알선ㆍ청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직자 부패행위는 지난 2007년 761명에서 2008년 835명, 2009년 1226명, 지난해 1652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 권익위는 전자공공토론을 활용, 사이버 공간에서 주요 국정과제와 권익정책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쌍방향 토론의 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 복지 등 주요 정책과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민원을 '민원동향분석시스템'으로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각 부처에 주간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민원을 사후처리하는 단계를 넘어 '사전대응'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다문화 가족과 주거 취약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이동 신문고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다수 부처와 관련된 사안은 총리실이 주관하는 공공갈등조정협의체와 연계해 해결할 계획이다.
이밖에 안전ㆍ먹거리 등 서민생활 분야와 전자상거래ㆍ레저ㆍ상조서비스 등 신생업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고 공생발전 저해요인을 집중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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