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일본 출장 당시 SLS그룹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았던 박영준(51) 전 국무총리실 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박 전 차장이 일본 출장 접대 사실을 폭로한 이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박 전 차장은 지난 2009년 5월22일 일본 출장 때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게 요청해 그룹 현지 법인장 권모씨로부터 400만~5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박 전 차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이 사실을 폭로한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 주장 중 박 전 차장이 접대를 요구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본 술자리 참석 여부는 쌍방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해당 의혹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권씨와 2차 자리에 우연히 동석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지인인 H인터내셔널 상무 강모씨가 비용을 계산했고 3차 자리에는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씨는 2차를 마치고 박 전 차장 일행과 함께 3차 자리에 간 뒤 술값 20만엔(297만원)을 자신이 직접 SLS 법인카드로 지불했으며 출장 중 박 전 차장 일행이 타고 다닌 고급승용차 렌터비 10만엔(148만원)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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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 측 모두를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 일본 접대 여부가 대한 진위를 가리기 어려워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이씨 주장 중 어느 정도 진실이 있다"며 "박 전 차장의 무고 혐의는 술자리가 2차, 3차 옮겨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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