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 완화
민간 임대주택 용지도 감정가 이하로 공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용지도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비도시지역에서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이 있는 경우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도 종전보다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및 국토해양부 훈령 '도시개발업무지침'도 개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환경 변화로 현행 도시개발법령의 일부 규제가 다소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학교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역지정 최소 면적 요건을 20만㎡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0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며, 별도의 학교용지가 있는 경우에만 20만㎡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해주고 있다.
또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지(건축물이 없는 토지)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관사,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등을 나지로 포함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범위에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전에는 공공이 조성하는 임대주택용지만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범위에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까지 포함했다.
정부출자법인 사무소 부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시적 규제완화의 적용기한은 2013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불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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