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교부세 재정운영 잘한 지자체에 준다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불건전한 재정운영을 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자체에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난 2002년 도입됐으며 법령을 위반해서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 경우 보통교부세를 감액 조치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액한 교부세가 각종 평가, 점검, 분석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자치단체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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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교부세 감액내역도 주민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도록 언론에 적극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2011년도 예산효율화 우수단체, 원가회계제도 시범운영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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