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단체의 조의문 발송을 허용하기로 정했다"며 "다만 통일부에 신청, 수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측, 정 전 회장의 유족 현 회장 측의 방북일정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통일부에 방북을 신청한 단체나 기관은 현 회장 측과 노무현재단, 천주교정의구현사재단 등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정부의 조의 표명과 민간 방북 허용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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