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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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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내년부터 효창공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내년 1월1일부터 효창공원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 효창공원내에서 금연을 당부했다.

용산구는 ‘효창공원의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해서 내년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는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효창공원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효창공원의 금연 구역 지정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효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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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됐다.

용산구는 이런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구민의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용산구 윤종범 보건지도과장은 “이번에 효창공원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화된 금연 사업 추진으로 금연 일등구, 건강 일등구 용산으로 한걸음 도약하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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