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승인없는 교장 해임은 정당"
[수원=이영규 기자]일선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교육청 승인 없이 임용된 교장을 해임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와 보조금을 반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지난 13일 교육청 승인 없이 사립학교가 일방적으로 교장을 임용한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교장을 취소 처분하고 그동안 지원된 인건비와 보조금을 회수한 행정조치는 정당하며 '재정결함보조금등 반환지시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항소기각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도내 5개 학교법인과 교장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이 같은 취소처분과 반환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1심에 이어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의 교장을 교육청 승인 없이 임명한 5개 학교법인에 대해 ▲학교장 임용을 취소 처분하고 ▲인건비 보조금을 회수 조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장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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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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