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4월 시작된 노조와의 협상을 2년 9개월만에 마무리하고 2009년∼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그동안 각종 감사와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받아온 시간 외 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개선하고, 경조사 휴가를 축소하기로 했다.
임신 여직원의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이고 태아 검진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자녀(셋째 자녀 이상) 출산 축하 포인트 신설과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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