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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노사 3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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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준수와 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둘러싸고 3년 가까이 팽팽하게 맞선 국민연금공단 노사가 마침내 협상을 마무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4월 시작된 노조와의 협상을 2년 9개월만에 마무리하고 2009년∼201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단 노사는 타임오프 제도를 준수하기로 했으며, 현재 1∼2급 간부에게만 적용하는 성과연봉제를 3급 부장 보직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보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또 그동안 각종 감사와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받아온 시간 외 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개선하고, 경조사 휴가를 축소하기로 했다.

임신 여직원의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이고 태아 검진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자녀(셋째 자녀 이상) 출산 축하 포인트 신설과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등에도 합의했다.
전광우 이사장은 "오랜 진통을 겪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노사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국민을 섬기는 최고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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