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표독려' 김제동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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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0ㆍ26 보선 때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투표를 독려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최근 한 시민이 고발을 함에 따라 김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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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를 고발했다는 시민 임모씨는 고발장에서 "10ㆍ26 선거 전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 누군지 모르겠죠'라는 글과 함께 점퍼로 턱 부분을 가린 채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퇴근하시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꿈을 놓지 말아주세요'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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